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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PICK] "APT~ APT~"...청약 당첨만 된다면 뭘 못해? / YTN

2024-11-20 14 Dailymotion

두 번째 이슈는 "APT~ APT~"…청약 당첨만 된다면 뭘 못해? 인데요. <br /> <br />청약 당첨을 위한 꼼수를 말하는 것 같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런 꼼수를 쓰다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127건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례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, 기기묘묘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례를 보시죠. <br /> <br />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 씨는 경기 광명시에 홀로 위장 전입을 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에 혼자 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그래도 양반입니다. <br /> <br />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기 집에서 3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 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뒤, 3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법적으로만 이혼한 뒤 다둥이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행사가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짜고 로열층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가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열층 물량을 선착순 공급을 가장해서 넘겨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북한 이탈주민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청약을 위해 브로커가 해당 자격을 사서 대리 청약과 계약을 한 사례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별 꼼수가 다 동원되는데, 이런 부정 청약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연히 청약은 무효가 되고요,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밝혀지면, 청약 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되는 단지만 대상으로 했는데, 수도권 분양단지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요새 '아파트'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죠. <br /> <br />지난달 한은 이창용 총재는 서강대학교 강연에서 '아파트' 노래와 관련해 재미있는 농담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잠깐 들어볼까요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(10월 31일) : 집값 잡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통화 정책 할 때도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01711449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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